사회 대구MBC NEWS

"수능 위원들이 조직적 문제 판매까지"···대구 명문고 교사 등 '사교육 카르텔' 100명 검찰 송치

심병철 기자 입력 2025-04-18 11:01:13 조회수 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년 가까이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 등 전국적으로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송치된 100명 중에서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교사 47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와 강사들에게 판매하며 최대 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항 1개당 가격은 10만~50만 원으로 책정돼 20~30개 단위로 묶어 거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문항 제작팀'을 구성해 총 2,946개의 문항을 만들고 이를 사교육업체에 판매하며 약 6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 검토팀'도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해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명의 교사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밖에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고3 수험생의 자기소개서를 지도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았고, 현직 교사가 학생들의 대입 수시전형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유명 강사의 사설 교재와 동일한 지문이 사용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문항은 출제위원이었던 대학교수가 2022년 EBS 교재를 감수하며 알게 된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문은 다른 현직 교사가 제작해 강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설 교재와의 중복성 검증 과정에서 해당 강사의 교재를 구매 대상에서 누락하며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다수 접수되었으나, 평가원 직원들이 심사를 무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인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문항을 판매한 교사와 이를 구매한 강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이의 심사를 무마한 평가원 직원 3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의 경우 대학입시 명문고로 알려진 수성구의 A고등학교의 교사가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문항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경찰 수사 발표 이전에 나온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고교 측에 해당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통보했으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교육 참여율도 80%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은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대학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 대구교육청
  • # 사교육카르텔
  • # 국가수사본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