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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살해' 40대 태국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9 10:00:00 조회수 4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지난 2024년 8월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평소 의견 충돌이 있던 동료 태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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