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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거짓·과장 광고한 포스코에 시정 명령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4-17 15:25:19 조회수 3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자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자사 브랜드인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지만, 인증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까지 포함해 3개 브랜드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며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 2개 브랜드는 전기차나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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