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배상금·보상금·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피해 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할 것,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산불 대응 특별위원회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만희 위원장은 "경북과 경남 등에서도 여러 차례 피해 복구 및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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