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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용 주의···"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4-18 13:33:45 조회수 5

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
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1종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2,800ppm 이상의 농도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커버를 부착하고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용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 및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에 대한 제품 표시 사항 및 판매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 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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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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