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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 자제"···신고 없이 소각하면 과태료 20만 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25-04-11 10:40:19 수정 2025-04-11 10:40:20 조회수 3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인명 피해와 산불 예방을 위해 논두렁과 밭두렁 소각을 자제하고, 반드시 신고 후 소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영농 부산물로 인한 화재가 100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2025년도 이미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영농 부산물 처리나 해충 방제를 위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불을 지피던 중 불길이 커져 화를 입었습니다.

경상북도 화재 예방 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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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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