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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 백화점 매장 점장, 징역 1년 선고···2억 8천만 원 배상명령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07 15:20:46 조회수 2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백화점 매장 점장으로 일하면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 8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여성은 대구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의 점장으로 일하면서 20216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고객이 구입 물건 값으로 지급한 약 3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 1억 원가량 변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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