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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탄핵 소추안 8대 0 전원일치 인용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04 11:22:54 조회수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2일만,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히며 '파면' 주문을 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판결입니다.

일부 재판관은 세부 사항에서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고성·호소용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과 정치인, 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 각하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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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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