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 나가려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때도 병역 사항을 신고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예비 후보자 등록 시 병역 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때만 병역 사항을 공개하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범죄 경력과 학력에 관한 증명서만 선관위에 내도록 하고 있어 병역 사항에 대한 유권자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예비 후보자의 병역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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