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가 일부 유료 멤버십 회원 탈퇴를 매장에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코스트코는 4가지 유료 회원권 중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2가지는 회원 가입은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운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코스트코는 이에 따라 2025년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코스트코 온라인몰(www.costco.co.kr)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 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며,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하므로 탈퇴 전에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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