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반려했습니다.
검찰의 반려가 계속되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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