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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칭하며 알고 지내던 학부모 상대 투자사기', 징역 1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20 11:02:08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0 형사 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약사를 사칭하며 알고 지내던 학부모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부터 약사를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를 빌미로 거액을 받아 채무 변제와 주식·코인 투자 등에 썼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고수익을 바라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책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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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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