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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군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 늘려

서성원 기자 입력 2025-03-19 11:00:49 조회수 2


경북 청도군이 '군민 안전 보험'의 보장 항목을 늘렸습니다.

청도군은 2025년부터 군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와 개인형 이동 장치 상해 사망·후유 장해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진료할 때만 보장되던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병원 진료 때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도 군민 안전 보험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재난과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입니다.

보장 내용에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과 자연재해 상해 후유 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가 있습니다.

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 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 장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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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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