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폐교 57곳이 역할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폐교를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교육용 시설이나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활용이 쉽지 않다는데요.
정성훈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끔 제한해 놓아서 민간사업자나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좀 막혀 있습니다."라며 폐교 활용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버려지고 방치되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읺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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