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의회가 구청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급식실 환경 개선을 비롯해 공기질 관리, 종사자의 폐암 검진 주기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종사자들은 매년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급식 종사자가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구청에서 추가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청 급식 종사자의 폐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급식 종사자는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초미세 유해 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되는데, 조리흄은 급식 종사자 폐암 발병 원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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