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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위반업체는 행정처분

서성원 기자 입력 2025-03-14 09:29:40 조회수 3


경북 김천시가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은 김천 지역 408개 업체 가운데 부실과 불법이 의심되는 52개 업체로, 자본금과 기술 인력, 시설·장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1차 서면 조사를 한 뒤 현장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무자격자 고용, 자본 잠식으로 인한 실질 자본 미달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건설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내용을 공개합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2024년에는 6개 업체를 적발해 4개 업체는 등록 말소, 2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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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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