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돈을 날리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현행 헌법에 한계가 있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산업자연합회장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법은 법이 규정해야 할 내용의 20%만 규정되고 있어서 입법 미비가 첫째고요, 형법상의 사기죄의 경우는 전통적 사기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조속히 제정하고, 가상자산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네, 가상자산 범죄는 날로 치밀해지는데, 수사력은 뒤떨어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도 허점이 많으니, 서둘러 손 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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