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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기승···"사각지대 여전"

박성아 기자 입력 2025-03-12 17:55:00 조회수 3

◀앵커▶
최근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돈을 날리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현행 형법에 한계가 있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포항에 사는 김 모 씨는 2년 전, 지인으로부터 한 가상자산을 소개받았습니다.

대형 언론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코인이며, 5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지인을 통해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 모 씨 코인 투자 사기 고소인▶
"유력 일간지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투자를 마음먹고 했는데 관계자인 것처럼 해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오는 자료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약속한 상장이 계속 미뤄졌고, 김 씨와 투자자들은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에서 자신들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받아 간 지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 코인 투자 사기 고소인▶
"경찰도 얘기하더라고요. (코인 관련 수사가)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가이드라인 지침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계속 수사···"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는 큰 위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의 검거 건수와 인원은 매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가상자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4년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강성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법이 규정해야 할 내용의 20%만 규정되고 있어서 입법 미비가 첫째고요. 형법상의 사기죄의 경우는 전통적 사기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조속히 제정하고, 가상자산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그래픽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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