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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 모두 기각···즉각 업무 복귀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3 11:07:50 조회수 5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데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과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된 4명 모두 2024년 12월 5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98일 만으로, 탄핵 기각으로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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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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