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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대 전세 사기'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2 14:19:39 조회수 3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을 하는 이들은 2020년 11월 대구 남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10명의 임차인에게 9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3명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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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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