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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22억 원대 전세 사기' 고소···특별법 연장 촉구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06 12:00:00 조회수 4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과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 상인동에서 22억 원대 전세 사기기 발생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19명의 보증금은 22억 원에 이른다며, 무자본 갭 투기로 다가구주택 4채를 지은 뒤 전세 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데 피해자들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효가 2025년 5월 말 종료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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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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