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시효가 2025년 5월 말 종료되지만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별법 연장과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탄핵 정국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피해자인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게 이 특별법의 한계입니다. 피해자를 확정하는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특별법의 후속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특별법을 연장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네,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전세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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