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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2 00:30:57 조회수 3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월 21일 오후 6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며 좌회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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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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