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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고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3-11 09:38:16 조회수 1


경상북도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월 2일 치러질 김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법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A 씨를 포함한 2명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김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라고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월 24~25일 이틀 동안 책임 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천시장 재선거의 후보로 배낙호 예비 후보를 중앙당에 추천했으며, 선관위 후보자 등록은 3월 13~14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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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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