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낙동강 녹조현상이 극심했던 2022년, 대구문화방송은 대구 달성군의 한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보도가 허위라면서 법원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관련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2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상고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이 남세균 DNA이지 남세균은 아니며, 살아 있는 남세균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7일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면 남세균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허위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승준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녹조 독소 전공)▶
" 살았다 죽었다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유입되었는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죽었다고 해서 독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으면 당연히 독성은 있고요."
대구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이 극심했던 2022년 9월 무렵.
낙동강 인근 달성군 여러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 녹색 물질이 끼는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녹조 현상이 나타나면 남세균이 창궐합니다.
문제는 남세균을 통해 청산가리 독성보다 많게는 6천 배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에 악영향을 주고 생식 기능에 이상도 일으키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집중 보도했고 같은 해 10월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국립환경과학원은 남세균 PCR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녹색 물질에서 남세균의 존재를 증명하는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고 대구문화방송은 이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 3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허위라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든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약속과 달리 녹색 물질에 남세균이 있는지 알아보는 PCR 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녹색 물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뒤 남세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PCR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지만 재판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승준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녹조 독소 전공)▶
"유해 남세균이 필터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그 세균의 DNA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그 검사가 빠졌고요. 또 하나는 현미경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필터에서 현미경 검사를 하는 건 사막의 모래알 하나 정도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수돗물이나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와 분석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언론계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수돗물의 위험성을 통해 대구시의 물관리 개선 요구를 알리려고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부가 제대로 사실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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