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1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 길가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이나 과속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40대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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