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대구MBC NEWS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사면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수도권은 0.2%p 인상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2-24 11:04:29 조회수 8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디딤돌(구입 자금) 금리를 0.2% 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 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0.2% 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0.2% 포인트 깎아주는 등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생애 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 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방식도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만기 고정형은 0.3%p를 가산하고,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은 0.2%p 가산, 5년 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24.2월 출시)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 # 미분양주택
  • # 디딤돌대출금리
  • # 국토교통부
  • # 기금대출
  • # 주택드림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