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0일 밤 11시 50분쯤 경북 구미시 남통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넉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주차된 차량 넉 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여성을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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