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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때려 중상 입힌 50대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09 10:00:00 조회수 2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지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5월 경북 봉화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하다 폭행해 1년 정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천만 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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