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취급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앱에서 신청해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 한도(월 40·50·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납부 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증가해 만기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설명했습니다.
1월 가입신청 기간에는 17만 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1월 17일까지 누적 282만 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 중인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기초 재무 진단과 진단 결과 기반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나 서금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바로 ‘3’번) 또는 취급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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