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은 재판 지연을 위해 병원 진단서를 무더기로 위조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 운전 누범기간에 음주 운전과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치료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고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원 진단서 26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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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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