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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서 '현수막 불태우고 출동 경찰 폭행' 50대, 징역 1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30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게시된 현수막을 불태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자는 2024년 8월 18일 새벽 4시쯤 경주의 한 광장에서 행사용 현수막을 불태우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하며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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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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