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상시 단속을 벌이고 특히, 음복 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아 낮 시간대에도 집중 단속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와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도 음주 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2024년 설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15건씩 음주 운전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 경찰은 "설 명절 음주 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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