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진료비에 적용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진찰료와 마취료, 처치료, 수술료는 평일보다 30∼50%, 약국의 조제 기본료와 조제료, 복약지도료는 30% 더 내야 합니다.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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