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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대신 병원으로···법무부 "의무관 의견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1-21 19:12:18 조회수 2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에 처음으로 직접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 시내의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21일 오후 4시 42분쯤 호송 차량에 타고 헌법재판소를 출발했는데,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거란 예상을 깨고 잠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의무관 의견에 따라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자세한 진료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대통령으로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지난 1977년 창설됐으며, 전현직 대통령의 전용 병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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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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