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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16 11:09:48 조회수 0

대구지법 제4형사 항소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운항 중이던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상공 224미터에서 비상문을 열어 여객기를 손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비상문을 열어 승객 15명에게 다치게 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는 202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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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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