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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상공에서 아시아나 비상구 개방, 7억여 원 배상 판결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9-05 15:19:07 조회수 4


운항 중인 항공기 문을 열어 파손한 승객에게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 항공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224미터 상공에서 비상탈출구를 열어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지게 하는 등 파손한 혐의입니다.

2023년 11월 있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나왔고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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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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