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월 16일 오후에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을 문제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해 오후에 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1월 15일 첫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날 조사가 끝난 뒤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는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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