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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12월 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30 11:21:25 조회수 4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돼 12월 31일에 시작하는 대입 정시모집에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진행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대생 등이 대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5학년도 증원을 막을 방법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의대 신입생은 기존보다 1,500명 늘어난 4,500명 선발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은 31일부터 원서 접수에 들어가고 합격자는 2월 7일까지 대학별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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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30 16:28

    대중언론,사설입시지의 견해도 수용하여 입시점수 발표자료도 종합 반영하는 필자. 그러나 상위법,상위규범인 국제법,미군정법률,미군정기에 재개된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자격)교육,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의 헌법, 국사교육의 지속성, 세계사가 상위규범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설학원에서 제시하는 배치표는 필자의 재량이 아니라, 하위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혼란.갈등 속에서 반영할 요소는, 국제법,헌법,한국사, 세계사, 국가주권을 중심으로, 그 밑의 대중언론.입시전문지,입시학원의 과정을 종합반영하여, 다음 순서로, 그 과정을, 대중언론에서 인정받기 바랍니다.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자격), Royal 서강대(세계사의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다음에는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
    @@상위법(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등)으로, 한국영토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 하위법인, 미군정법률로도, 미군정의 적국 일본과 한국내 일본잔재. 성씨없는 일본 점쇠(요시히토,히로히토등)가 만든, 마당쇠.개똥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부하대학들은, 국사 성균관자격 성대 못이김. 대중언론.입시지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가 굳어진 대한민국. 세계사의 세계종교 유교의 위기때문에,성대출신 필자가, 세계사 자격을 필요로 하여, 교황윤허 서강대를 학술적.국제관습법적 측면에서, 공생관계로 필요로 해온것.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는, 임시정부 정통성이 헌법 前文에 반영되어, 대중언론.입시지에서 약탈당해온 성균관대 입장을, 느끼기 시작했을것.@서강대는, 2차대전과, 해방당시 미군정기의, 교육정책관련, 혼란기 당사자는 아니며,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교황윤허로 설립된 유교이해적 예수회의 귀족계파 대학인데, 대중언론.입시지의 전기중심 입장에, 대중언론의 물결에 띠라온 대학임. 지방 국립대도 전기모집. 해방이후, 문교부 정책입안자들이, 일제 잔재 총독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고,, 자문그룹도, 성균관이 폐지된 이후의 일본 유학자나 다른 대학 출신들이라, 성균관자격 성균관대가, 해방후 미군정당시 문교부.일제강점기에서 이어진 대중언론의 지지대학은 아니었음. 이 괴리감이, 지금까지 국제법,한국사,대한민국 정부출범이후의 헌법, 세계사, 주권의 상위규범에서 자격있는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의 자격과 상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것입니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대학이던 성균관(미군정때 향교재산으로 지원법률 제정되어 법제화된 성균관.성균관대). 국사 성균관자격 宮성균관대.서강대는 예수회의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양반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끝. 임시정부를 승계한 대한민국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고, 대일선전포고를 하여서, 대한제국의 대학(성균관 계승 성균관대), 고종후손(황사손 이원)의 제사, 조선.대한제국의 성씨사용 복구, 유교의 명절과 제사 전통등은, 그대로 존중됩니다. 다만, 대부분 국민들의 경우, 가문에서 발생하는, 양반, 중인, 평민, 노비 신분은 없어진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