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2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을 부실 검증했다"면서 권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보궐이사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며, 방통위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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