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조형물 조성 비리와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4명이 경상북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4명 모두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지 뭡니까?
이에 대해 박준우 변호사는 "대법원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라며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부당한 지시를 받아 청도군이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공무원은 아무 책임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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