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파세코가 대리점들에 최저 판매가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싸게 팔면 공급을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하겠다며 대리점에 여러 차례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리점 판매가격을 점검해 지정한 최저판매가보다 싸게 판 대리점 3곳에 공급 중단과 제품 회수, 거래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한 대리점들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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