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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45년 전 비상계엄 피해자들 손배소송 제기···늦었지만 제대로 보상받아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24-12-17 08:30:00 조회수 1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전 마지막 비상계엄 상황이었던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사회 정화를 명목으로 만든 삼청교육대에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끌려가 고통을 당했는데요.

당시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대구에서 피해자와 가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성협 변호사 "국가가 국민을 폭행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했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아직 극소수라며 용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했어요. 

네, 비상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데, 40여 년이란 긴 세월을 비상계엄 고통과 후유증을 겪은 피해자들이 늦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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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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