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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 5천만 원 지급해야"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21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980년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1980년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179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뒤 동해안 경비 사령부 근로 봉사대에 배치돼 강제 노역하다 이듬해 제2사단으로 이감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 남성이 1980년 8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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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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