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는 27건, 부상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 사고는 밝은 곳에서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연료를 보충하다가 발생한 사례, 실내 또는 화로 안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불을 붙이다가 발생한 사례,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져 유출된 연료 때문에 큰 화재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소방연구원은 에탄올 화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을 것, 물을 이용하여 소화하지 않고 전용 소화 도구를 이용할 것,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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