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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