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학교와 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 양성과 법률 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사 사건 및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무 경험과 학술 지식을 공유하며 지역 대학과 법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맺어졌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법률 및 사회 복리 관련 학문과 실무에 대한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원 공유, 전문 분야 학생 실무 수습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협약에 따라 대학과 법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소년, 가정, 아동보호 사건, 후견 사건, 상속 사건 등 법원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을 주제로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법원의 실무 노하우와 직군별 업무 소개,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북대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경북대는 국가 거점 국립대로서 글로컬 대학 사업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역 상생 오픈 교육을 추진하며, 지산학연 협업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 상생 발전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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