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으로 출동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119구급대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30대 대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대원은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를 몰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이었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30조에 따라 신호를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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