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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에 택배·헬스장·동물병원 들어선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24-12-05 17:00:00 조회수 2


앞으로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택배센터,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23종에서 방송통신시설과 폐차장, 저수지,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등을 추가해 40종으로 확대합니다.

편익 시설의 종류도 늘어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 허용한 1·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하고,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편익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합니다.

다만 총포판매소와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거나 과도한 수익시설은 설치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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