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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대구시, '이동식 협동 로봇 특구' 안전 기준 마련

박재형 기자 입력 2024-11-04 10:07:22 조회수 0


산업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 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 로봇과 관련한 명확한 안전 기준이 없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펜스를 설치해야 했고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 현장에서 도입이 제한돼 왔습니다.

전 세계 이동식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억 8천59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3.9%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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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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